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체포 후 구속됐고,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해당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