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근거 마련에 분주하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쓸 수 없어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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