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50% 중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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