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됐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했을 때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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