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주심 맡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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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주심 맡게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배정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같은 소부 소속인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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