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증권사에 문의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에 설정된 질권 관련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의 금전거래에서 주식계좌를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됐다.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의 계좌에 질권이 설정돼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언제든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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