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안 점검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시로부터)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작 종합병원은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A씨(67)는 지난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인천 계양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계산종합의료단지 안에 있는 병원 B동 건물을 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시설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