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계엄군 투입 당시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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