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규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등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법은 R&D 인력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첨단 산업은 1등만 존재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국가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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