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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