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 또한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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