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영란의원은 16일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이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의안 제안이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을 합리화하며 계엄통치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내란범죄자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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