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은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함께 차량 임대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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