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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