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변호인단이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령관은 계엄 준비와는 무관하며, 군인의 본분에 따른 임무 수행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기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적법한 명령이라고 밖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도방위 책임자로서 수도방위를 움직이는게 우선이었지, 명령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따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령관은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야 할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다”며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국회에 파견된 군 협력관 등과 통화하며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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