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며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의 출동을 명했을 때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방어가 자신의 임무이며 이번 작전 내용은 국회를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 전 사령관은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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