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결실"이라며 "이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결집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탄핵 심판이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조속히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며 "그 여정에 도의회도 제주도민과 함께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