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놓고 검찰과 공조본 두 수사기관에서 이중으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이 같은 배경엔 '경찰보다는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검찰에서 수사 받는 게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검찰도 '봐주기 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중이라는 점이 (윤 대통령이 검찰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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