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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