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채권자와 합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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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채권자와 합의 못 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자율적인 구조조정(ARS)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측은 채권자 목록을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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