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방지법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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