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이나 헌재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재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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