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나게 됐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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