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내역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과소 신고한 재산 항목 금액이 8천300여만원,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보다 6천300여만원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 실수·착오에 따른 것으로, 일부러 누락·과대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