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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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허위 재산 내역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과소 신고한 재산 항목 금액이 8천300여만원,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보다 6천300여만원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 실수·착오에 따른 것으로, 일부러 누락·과대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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