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이 먼저 항소했다.
소속사 에이라(ARA)는 지난 11일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 데에는 수만 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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