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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