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발된 가운데,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는데, 2차 출석요구까지 불응 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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