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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