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탄핵심판 불출석 시 강제 구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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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탄핵심판 불출석 시 강제 구인 필요”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6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국가장(國家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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