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에 따른 건강 상태 악화로 입원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청장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지난 13일 "조 청장이 계엄령 당일 사표를 냈어야 하는데 자신이 조직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 사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한 점과 국회 증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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