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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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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