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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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오늘 발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법'을 통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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