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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