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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