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15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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