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준석 의원(개혁신당·경기 화성시을)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 1월31일 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나이 제한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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