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발주한 무기응집제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짬짜미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당초 사용하던 무기응집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체제를 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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