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시한이 끝나는 15일 밤 9시 전으로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 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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