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대통령 권한이 모두 정지됐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윤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앞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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