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서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91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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