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없이 취업규칙 개정…대법 "의결 전까지 효력없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사회 의결없이 취업규칙 개정…대법 "의결 전까지 효력없다"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 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퇴직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법인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퇴직 처리된 이후인 2022년 3월에야 이사회에서 해당 규칙이 의결됐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B법인의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때부터 유효하다며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규칙상 정년조항을 근거로 A씨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