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차주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왔다"고 하자 검사의 심문 내용이 억울하다고 항변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 평의 절차 중이던 배심원에게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 관련 불만을 배심원에게 토로한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에 해당 배심원은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해 선고 절차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들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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