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수방사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사령관 사무실로 모일 것을 지시했고, 국회 투입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제1경비단장도 함께 소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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