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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