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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