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원장은 헌재에 국회의장에게서 송달받은 소추의결서 원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탄핵심판절차 도중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과 대리인이 윤 대통령을 신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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