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곧 직무정지…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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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곧 직무정지…남은 절차는?

헌법은 같은조 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 133조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한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헌법 65조 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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