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험로가 예상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소극적인 행정권과 인사권 행사에 그치며 국정 ‘관리 모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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