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세컨/온라인X) 헌재 쟁점 '통치행위'...헌법학자 "통치행위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면세컨/온라인X) 헌재 쟁점 '통치행위'...헌법학자 "통치행위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