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탄 승객이 창문을 닫아달라고 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내가 택시만 아니었으면 너는 XX다" "그냥 확 죽여버릴까 보다" "열 받으면 진짜 나도 못 참는다"는 등의 말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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